안건번호 | 법제처-17-015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7.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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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 | ||||
안건명 | 서울시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것이어서 「민법」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관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의 하나로 각각 “영업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629조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때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영업소를 갖추었으나,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민법」 제6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서울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전차인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소를 확보한 경우에 「민법」 제629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이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때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영업소를 갖추었으나,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민법」 제6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제1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같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 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의 하나로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629조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때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영업소를 갖추었으나,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민법」 제6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신고”는 등록 또는 허가 등에 비하여 규제의 강도가 완화된 것으로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은 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이 아닌 사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소를 두도록 규정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소의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영업소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29조는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시키는 것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례 참조), 전대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더라도 그 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차인의 전차권 소멸 여부는 「민법」 제629조제2항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 발생 여부 및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갖추었으나,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것이어서 「민법」 제629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영업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관할관청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전대차계약을 통해 영업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의 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 등 다툼이 예견된다는 우려만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때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영업소를 갖추었으나,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민법」 제6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