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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7-0154 요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일자 2017. 6. 28.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77조
안건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를 포함한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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