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7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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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인등”이라 함)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하 “감염병등”이라 함)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함)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라면 감염병 등과 관련된 환자를 진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감염병 등과 관련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만이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받고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 여부 등 다른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의료인등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인등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어 2016. 1. 7.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에 따라 반드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역학조사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제처 2016. 11. 28. 회신 16-0436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등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서는 역학조사 요청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요 증상, 주요 검사결과, 추정 진단 등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을 해석할 때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입법 취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하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상위법령을 해석한다는 것은 법령의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등이 알게 된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감염병예방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을 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문언을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