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1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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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등 관련) |
구 「신탁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4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신탁회사는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7.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7.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에서는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제2호다목) 등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탁회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자본시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 이후부터는 신탁회사가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의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다만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구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 등의 경우에는 구 자본시장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신고만 하면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해당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미 교부 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신탁업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계속 영위해 오던 중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기재사항을 변경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지?
○ 민원인은 구 자본시장법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 매매ㆍ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해 오고 있는 신탁회사의 직원으로,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더 이상 위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그 이후부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신탁업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계속 영위해 오던 중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기재사항을 변경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신탁업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신탁회사는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제3호)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시행되던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제2호다목) 등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었는바, 구 「신탁업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의 적용 예외 대상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법제처 2009. 9. 4. 회신 09-0242 해석례 중 질의 가에 대한 이유 부분 참조).
그런데, 구 「신탁업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8월 3일 구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 시행되었는데(구 자본시장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신고내용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신고 받은 부수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부수업무의 신고에 관한 규정과 부수업무의 공고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의 적용 예외 대상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부터는 신탁회사가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을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법제처 2009. 9. 4. 회신 09-0242 해석례 중 질의 가에 대한 이유 부분 참조).
다만, 구 자본시장법 부칙 제14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구 신탁업법 등에 따라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자본시장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폐지되는 종전의 법에 따라 부수업무를 영위하던 신탁회사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에 따라 영위하던 부수업무를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구 자본시장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신고만 하면 그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일 것 등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제처 2009. 9. 4. 회신 09-0242 해석례 중 질의 나에 대한 이유 부분 참조).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법은 법률 제12374호 일부개정(2014. 1. 28. 공포, 7. 29. 시행) 시에,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5522호 일부개정(2014. 7. 28. 공포, 7. 29. 시행) 시에 그 제명이 각각 「공인중개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었고,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와 마찬가지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법 제9조제1항), 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법 제9조제3항),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등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하되(영 제13조제1항제2호다목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영 제13조제1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신탁업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계속 영위해 오던 중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기재사항을 변경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하여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동시에 종전 규정을 신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4 해석례 참조), 구 자본시장법 부칙 제14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가 같은 법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구 「신탁업법」 등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종전에 영위하던 부수업무를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09. 9. 4. 회신 09-0242 해석례 중 질의 나 부분 참조), 해당 신탁회사가 해산하거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등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구 자본시장법 부칙 제14조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가 그 신탁회사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신탁회사는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인 대표자나 그 밖의 임원ㆍ직원과는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증감변동을 해당 법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②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해당 법인이 종전부터 수행해 오고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가 변동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③ 법인의 구성원은 임기만료나 사망 또는 자진사퇴 등 다양한 사유로 그 변동이 늘 예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인 자체의 의사나 책임과 상관이 없는 우연한 사정으로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에도 경과조치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각 신탁회사별로 그 구성원의 잔여임기 등에 따라 경과조치의 적용 기간이 달라지는 등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과조치를 계속 적용받기를 원하는 신탁회사는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를 재선임 하도록 사실상 강요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해당 신탁회사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신탁회사는 변경된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대표자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신탁업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계속 영위해 오던 중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기재사항을 변경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