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87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7.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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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 등 관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62조의9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이라 함)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중소기업청에 질의하였고, 중소기업청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같은 영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중소기업청장의 재량이 있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과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제2호를 결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의 입법 취지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데 있고,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의 입법 취지는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근거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3. 7. 8. 대통령령 제2465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법 제62조의9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영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중소기업법 제62조의9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기준을 다시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에 지정 기준을 다시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등 중소기업청장이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진흥법령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에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거나 그 밖에 지정을 취소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령상 기준이 없는 재량권의 행사를 인정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의9제5항에서 지정 취소의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영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일시적으로 또는 경미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도 중소기업청장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중소기업청장이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취소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기존에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정 취소 사유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