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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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의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하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특수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ㆍ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 입학 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자로서 입학 이후에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유예 및 면제를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입학 이후에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에도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입학 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ㆍ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 입학 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취학”이란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신청 가능 여부를 입학 여부나 입학 시점 등에 따라 구별하고 있지 않은바,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예나 면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취학의무가 취학의 통상적인 의미와 같이 입학 전의 취학의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에 대한 특수교육법령의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교육법 제3조제2항에서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특수교육법령에 따른 “취학의무”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全) 과정을 교육받을 의무로서 이는 입학 전은 물론 입학 이후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지되는 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를 입학 전에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6일 대통령령 제2079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제14조를 신설한 입법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면제 및 유예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쉽게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인바(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이유서 참조), 입학 이후에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7조제2항 후단에서는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지 제7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훈령 별지 제7호서식 제2호에서는 학적처리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취학이란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특수교육법령에 따른 “취학”도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는 입학 전에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제2호에 따른 “취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생활기록 중 학적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학생의 학적 변동사항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특수교육법령에 따른 취학의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입학 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