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9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5. 2. |
---|---|---|---|---|---|
법령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消防正) 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함)에 대하여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 및 제2호에서는 소방공무원이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은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국민안전처예규) 제9조제1항에서는 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ㆍ학위 취득(이하 “학위취득등”이라 함)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위취득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학위취득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학위취득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가점을 받고 승진한 후 상위계급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는지?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이 신규채용된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가점을 받고 승진한 이후 상위계급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새롭게 취득한 경우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새롭게 취득한 경우 모두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가점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민안전처에 질의하였고, 국민안전처에서는 두 경우 모두 가점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가점을 받고 승진한 후 상위계급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가점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이 신규채용된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가점하여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 및 제2호에서는 소방공무원이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은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국ㆍ내외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위 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학위취득등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위취득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학위취득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학위취득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가점을 받고 승진한 후 상위계급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가점평정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자는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해당 계급에서 학위를 취득한 소방공무원이 있는 경우 학위 취득에 따른 가점을 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규정 제9조제3항에서는 학위취득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학위취득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학위취득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가점을 받고 승진한 후 상위계급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이 같은 항에 따른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학위 취득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학위 취득”에 해당하여 가점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9조제3항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 없는 학위 취득을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학위 취득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학위 취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등한 대상을 나열하여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는바(법제처 2012. 6. 8. 회신 12-0283 해석례 참조), 여기서 “또는”으로 연결되는 대상은 “동일 또는 하위”가 아니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이므로 “동일”이 수식하는 대상은 “등급”이 아니라, “학위 취득”이라는 점에서, 같은 항에 따른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학위 취득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학위 취득”이란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학위와 동일한 학위 취득 또는 하위등급의 학위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자격증 취득과 학위 취득에 따른 가점평정 방법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증 취득과 학위 취득에 따른 가점평정 방법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규정 제4조 및 별표 2에서는 자격증을 각 직무분야 기술자격별로 구분하면서 자격증의 등급별로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이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점을 받고 승진한 후 같은 등급의 자격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당시의 계급이 다르고 자격증의 직무분야가 다르다면 새로운 자격증 취득에 대하여 가점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학사학위와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상위계급에서 새롭게 취득하였다면 이는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학사학위와 전공이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한 학사학위 취득이 아니고, 하위등급의 학위 취득도 아니므로 학위 취득에 따른 가점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점평정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가점을 받고 승진한 후 상위계급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가점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학위취득자에 대한 가점평정제도의 취지가 가점평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방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03. 1. 28. 행정자치부령 제19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소방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학위 취득 가점평정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가점을 받고 승진한 후 상위계급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가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이 신규채용된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되,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가점평정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9조제3항에서는 학위취득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학위취득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학위취득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후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한 계급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학위 취득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기 전에 취득한 별도의 학사학위가 있는지 여부는 그 가점 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이 신규채용된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가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이미 취득한 학위를 기준으로 그보다 상위등급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가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기 전에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후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가점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위취득자에 대한 가점평정 제도의 취지가 가점평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방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2003. 1. 28. 행정자치부령 제19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기 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소방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면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가점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학위 취득 가점평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이 신규채용된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가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