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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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1호),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제19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26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28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노선에 따라 아파트와 시내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재산인 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함)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셔틀버스운영비”라 함)를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 민원인 거주 아파트는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공사가 기증한 2대의 셔틀버스로 아파트와 시내 주요거점을 운행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전체 세대가 동일하게 관리규약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일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지 않은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는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4호에서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가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9호에서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1호),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제19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26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28호) 등을 규정하고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관리규약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에 딸린 부대시설 및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규정하면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범위에 “셔틀버스”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셔틀버스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규약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1호),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제19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제26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28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私人) 간의 자치규범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주자등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공동주택, 즉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과 그 부속대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공동체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셔틀버스”의 경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주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점, 사용목적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거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용대상을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민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셔틀버스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자만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제19호)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28호)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셔틀버스운영비의 부담 방법에 관한 사항도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셔틀버스운영비의 경우 모든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되고 있는 셔틀버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일부 입주자등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입주자등에게 셔틀버스운영비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의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