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10 | 요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회신일자 | 2017.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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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제37조, 제38조 | ||||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 -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
가.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정지할 때의 신호의 방법으로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정지할 때에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고 손 등으로 신호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도로교통법」 제40조에서는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 및 제14호에서는 제동장치와 제동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이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지시켜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불량 사항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는지?
ㅇ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단속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청에 질의하였고, 경찰청에서 제동등 미점등에 대하여 단속권한이 없으며,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를 정지할 때에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고 손 등으로 신호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반자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은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지시켜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불량 사항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서는 정지할 때의 신호의 방법으로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0조에서는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 및 제14호에서는 제동장치와 제동등이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제1호에서는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에 제동등이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뒷면 좌ㆍ우에 각각 1개씩의 등광색이 적색인 제동등을 같은 규칙 별표 6의15에 따른 설치 및 광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6의15제1호라목1)에서는 제동등의 설치기준 중 작동조건으로 “제동등은 같은 규칙 제1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작동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자동차를 정지할 때에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고 손 등으로 신호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 수 없어 그 위반에 책임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례 등 참조).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서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진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변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미리 이를 알림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정지하면서 그에 대한 신호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서는 신호의 방법으로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제동등이 운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작동할 때에 제동장치의 구조에 따라 점등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손 등을 통한 신호를 하거나 제동등을 켰는지 여부에 따라 신호의 방법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동등도 켜지지 않고 손 등을 통한 신호도 없었다면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신호의 방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정지할 때에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고 손 등으로 신호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반자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경찰공무원이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지시켜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불량 사항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40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정비불량차로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 및 제14호에서는 제동장치 및 제동등이 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제1호에서는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에 제동등이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여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면 제동장치와 제동등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따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 제40조에 따른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서 제동장치와 제동등의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규정하고, 제동장치의 성능과 기준에 제동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야간 운전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 자동차를 뒤따르는 다른 자동차가 앞에서 정지하는 자동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제동장치와 제동등에 일정한 성능과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여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정비불량차로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1조에 따라 점검하여 응급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지시켜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불량 사항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