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1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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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함)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함)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및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에서는 대리인이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는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고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서는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제1호)”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 제3조에서는 등록의 종류로 신규등록(제1호), 이전등록(제3호), 말소등록(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로 등록권리자(제1호), 등록의무자(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에서는 대리인이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권리자(제1호), 등록의무자(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제4호)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등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위임에 의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리인”과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가 직접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같은 법령 또는 상ㆍ하위 관계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리인”은 같은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임장 제출의무 규정은 같은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등록을 신청하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영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즉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는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이 그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인데(2015. 3. 19. 국토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서는 자동차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등록 상태에서 자동차가 운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자동차소유자의 위임이 없더라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게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어 1996. 10. 30.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유서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규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