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3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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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제3호 등 | ||||
안건명 | 민원인 -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함)으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규정 별표 2에 따라 경력을 계급(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함. 이하 같음)별로 산정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유사경력란의 가목1)에서는 전문ㆍ특수경력으로써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100퍼센트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표 비고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4호를 말함. 이하 같음) 중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대한 해설”에서는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일한 분야”와 관련하여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 민원인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민간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제2호),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규정 별표 2에 따라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2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유사경력란의 가목1)에서는 전문ㆍ특수경력으로서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100퍼센트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표 비고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대한 해설”에서는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일한 분야”와 관련하여 자격증ㆍ면허증ㆍ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례 등 참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규정 별표 1ㆍ별표 2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4. 3. 회신 16-0709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공무원법령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정하고 있는데, 자격증 등을 가지고 근무한 경우(이하 “제1유형”이라 함)에는 자격증 등의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동일한 분야”의 근무경력으로,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우(이하 “제2유형”이라 함)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에만 “동일한 분야”로 인정한다고 각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자격증 등의 취득 여부에 따라 제1유형과 제2유형을 구분하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자격증 등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 임용의 요건이 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한 반면, 제2유형의 경우에는 임용된 직류와 유사한 민간근무경력 전부가 당연히 호봉 획정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중 민간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한 경우로 한정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않은 경력까지 호봉 획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자격증 등 취득 여부에 따라 호봉 획정을 달리 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제1유형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즉 자격증 등의 취득 후 그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라고 할 것이고, 자격증 취득 전에 자격증 취득 후 근무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이 해당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민간 전분문야 근무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