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31 | 요청기관 | 강원도 원주시 | 회신일자 | 2017.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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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 | ||||
안건명 | 강원도 원주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인 경우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3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가목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의 하나로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경우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함)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내용란 제7호나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으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 강원도 원주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 A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B 간 대폐차가 진행 중인 차량 3대를 포함한 총 10대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민원인이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대폐차가 진행 중인 차량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원주시 감사관실에 이의를 제기하자,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으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법 제5조제5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저 등록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와 군의 경우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내용란 제7호나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으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별표 3에 따라 자동차를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군의 경우 10대 이상 보유하고, 일정한 차고지,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어야 하는 한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하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신규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여객자동차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합치되는가 여부와 신청인이 여객자동차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해 주는 것이지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는 양도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이미 등록기준에 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양수자가 양도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및 법제처 2007. 9. 20. 회신 07-0226 해석례 참조).
그리고, 관할관청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도자의 사업등록을 취소함과 동시에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등록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판결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판결례 및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례 참조), 양도·양수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양도·양수 시점에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합치되는지를 살펴보면,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기존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기존 차량을 차령이 3년 이내인 다른 차량으로 충당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운행되던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다른 차량이 기존 차량을 대신하여 충당되기 전까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대수만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점에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9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내용란 제7호나목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중 부대시설 기준을 제외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3개월 동안 그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바, 기존 자동차의 말소등록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폐차로 인한 차량을 충당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책임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내용란 제7호나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바로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그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규정이지, 위 규정을 근거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으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