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47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7.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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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함)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入店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가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함. 나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다목)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라목 전단)하면서,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라목 후단)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법인 등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뿐 아니라,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상거래질서의 확립(제1호),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제2호)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제3호)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가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나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다목)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라목 전단),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라목 후단)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12조제1항), 예외적으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함)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데(제12조제2항),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직영하는 자가(제12조제2항제1호), 그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제12조제2항제2호가목), 협동조합ㆍ사업조합(제12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자치관리단체(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가, 그러한 법인, 협동조합, 사업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제12조제2항제2호라목 전단)가 각각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되도록 하면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된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
이러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서는 그 요건으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법인 등에 대하여만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그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첫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입점하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행하는 현실적인 유지·관리업무이므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구성 주체인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개인 또는 자치관리단체 등의 자격으로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를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된 경우, 같은 목 후단의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해당 법인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다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매장의 분양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없어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4년 1월 31일 시행되기 전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을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4년 1월 31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으로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그 입법 취지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되도록 하되, 그 후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과 같은 형태로 조직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의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반드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의 의미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뿐 아니라,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려는 취지라면,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