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50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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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0조, 제35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 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ㅇ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 취지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적용시점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이나(법률 제86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따른 같은 법 제11조의 개발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 없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