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49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7.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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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3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에서는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이하 “탈지면등”이라 함)를 일반의료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ㆍ침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광주광역시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의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ㆍ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에서는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등을 일반의료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ㆍ침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ㆍ침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문언과 함께 그 규정에 따른 논리적 연관성, 그 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 개정 현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의 문언상 탈지면등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탈지면등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인체 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등에 접촉된 의료폐기물 아닌 폐기물도 일반의료폐기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의료폐기물 아닌 폐기물이 인체 분비물에 접촉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의료폐기물과 같이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의 규정은 인체 분비물인 가래ㆍ침이 당연히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인체 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등을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감염의 우려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고, 인체 분비물 그 자체와 인체 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등 사이에 감염의 우려 등 위해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체 분비물과 인체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등을 모두 일반의료폐기물로 보는 것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199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06호로 개정되어 1999년 8월 9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2에서는 인체 분비물을 감염성폐기물 중의 하나로 규정하여 2008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78호로 같은 영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까지 유지하였으나, 2008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78호로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등 분류체계 정비를 하면서 인체 분비물 그 자체를 일반의료폐기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인체 분비물인 가래ㆍ침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개정은 종전에 성질과 상태를 기준으로 폐기물을 분류하던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대분류하는 과정에서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등을 일반의료폐기물이라고 규정한 것일 뿐이고, 인체 분비물 그 자체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ㆍ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는 인체 분비물 등이 함유된 탈지면등만 일반의료폐기물에 속하는 것이고, 인체 분비물 자체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인체 분비물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