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7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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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중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의 의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같은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제1호)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원이 감사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이하 “부패행위 신고”라 함)를 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되는지?
○ 민원인은 부패행위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제보하였고, 감사원은 조사 후 위법사항 없음으로 종결하였으며, 이에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다시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으며 감사원에서 기 처리한 사항에 해당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종결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함.
○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실태조사 등의 예외 사유인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감사원이 감사하여 처리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질의하였고,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감사원이 감사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위원회에 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에서는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제5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제6호),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제1호),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제2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3항 본문에서는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함)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감사원이 감사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위원회에 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위원회에 한 경우,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감사원이 감사하여 처리한 사항”이 포함됨을 이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되는지에 관하여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법령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착수”(着手)란 “어떤 일에 손을 댐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감사는 감사 착수, 실시, 종료, 결과 처리의 순으로 이루어지므로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감사 실시, 감사 종료, 감사 결과의 처리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는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 취지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항 제3호와 같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규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제2호),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사항(제3호) 및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제5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기관의 권한과 업무를 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감사 중인 사항”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위원회는 같은 법 제5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감사원에 이첩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감사원은 이미 감사를 실시하여 처리한 사항을 다시 반복하여 감사할 수도 있게 되고, 이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같은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감사원이 감사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위원회에 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