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5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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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서는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 본문에서는 “발주자”란 정보통신공사(용역을 포함함)를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함)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등을 제외한 공사(제1호)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발주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발주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서는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호에서는 “감리”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함)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 본문에서는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함)를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함)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제1호) 등을 제외한 공사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함)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제1호) 등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발주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서는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의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제2항),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및 제4항), 이러한 공사의 감리에 관한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발주자로 하여금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한 것은 감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감리원을 두고 있는 용역업자가 공사를 감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에서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등 특수한 관계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리가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임을(같은 법 제2조제9호) 고려할 때, 공사를 시공하는 자와 이를 감리하는 자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감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감리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감리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공사의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제2조제9호),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공사가 시공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제9조제1항), 본래 공사의 감리는 발주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한 취지는 통상 발주자가 감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감리를 업으로 하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위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주자가 감리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자로서 신고 등을 하였다면 직접 감리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에 한정하여 감리원 자격을 가진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발주하는 공사가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감리원 자격을 가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추어 직접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지,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발주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이 발주자가 아닌 다른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의무적으로 발주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