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5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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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2013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하고,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도록 지원 대상 정년의 나이를 2년 상향조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영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영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효기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 연장 전 정년에 이르는 경우(정년 도달 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 민원인은 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유효기간(2016. 12. 31.)이 지난 후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유효기간 전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정년 연장 요건을 갖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2016. 12. 31.까지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잔여기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효기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 연장 전 정년에 이르는 경우,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함)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같은 영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함)를 곱하여 산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년 폐지의 경우에는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종전 정년이 58세 미만인 경우는 58세가 되는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정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 날부터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1년(가목), 정년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나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하고,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도록 지원 대상 정년의 나이를 2년 상향조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영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영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의 유효기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 연장 전 정년에 이르는 경우,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1호로 개정하여 2014년 5월 23일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에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는 전(全) 사업장에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정년연장 시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정년 요건을 60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전 사업장에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유효기간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및 개정이유서 등 참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단서의 적용범위를 넓게 보아 실질적으로 유효기간을 두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유효기간을 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의 특정 조항의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 해당 조문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해당 규정은 실효되나 유효기간이 끝나도 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진행되던 사무 등은 계속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잔무(殘務) 처리를 위하여 구법이 계속 적용되도록 유효기간 규정에 단서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유효기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관행이라고 할 것인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는 이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지급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지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효기간의 예외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 부칙 제2조제1항 단서를 둔 취지와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그 때까지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과 같이 수정되었는데, 이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안의 취지와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입법예고안과 달리 사업주가 유효기간 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정년이 유효기간 종료 후 연장 전 정년에 이르는 경우까지 모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효기간 예외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만한 별도의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지급금액의 산정과 지급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라면,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의 정년이 유효기간 종료 후에 종전의 정년에 이르는 경우에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이 부칙 제2조제1항 단서를 해석하게 된다면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가 아닌 근로자가 종전 정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유효기간이 장기간 연장되어 유효기간을 두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정년연장에 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의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장 전 정년 도달이라는 요건도 같이 충족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뿐만 아니라 제4항의 연장 전 정년 도달 여부까지도 유효기간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의 유효기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 연장 전 정년에 이르는 경우,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