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59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7.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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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제2항의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2 등 관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79조의2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같은 조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모든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를 의미하는지?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민간 법인ㆍ단체도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됩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같은 조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운영규정」(중소기업청고시 제2017-5호를 말함. 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세워 실시하는 각종 중소기업시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정보 등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모든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이용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등록ㆍ갱신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하는 주체의 하나로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중소기업진흥법 및 관계법령 등의 입법 취지와 목적,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목적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관리 및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의 안정적인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세워 실시하는 각종 중소기업시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및 실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ㆍ변경하는 주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이들로부터 업무위탁을 받거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ㆍ변경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민간 법인ㆍ단체까지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의무를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