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9. 6. |
---|---|---|---|---|---|
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7조 , 제4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지역조합과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함)가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한정하고,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을 받은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는지?
○ 민원인은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산림조합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을 받은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산림조합이 같은 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산림조합이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으로 산림경영지도원ㆍ종묘기술자ㆍ산림경영기술자 또는 조경기술자 중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을 것(제1호), 자산평가액이 5천 만원 이상일 것(제2호), 조합원의 소유포지를 포함한 포지를 3만 제곱미터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산림조합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을 받은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는 건설업자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을 받은 산림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산림조합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건설업자인 산림조합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조합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산림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산림조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경식재공사업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1989. 4. 1. 법률 4113호로 일부개정되어 1989. 7. 2. 시행된 「산림조합법」이 최초로 발의되었을 때에는 산림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1988. 12. 31. 법률 제4075호로 일부개정되어 1989. 7. 1. 시행된 「건설업법」(이하 “구 「건설업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건설업의 종류 및 면허)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산림조합이 하는 조경사업을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한정하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수정되었는데, 이는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조경사업에 대하여 구 「건설업법」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인바(1988. 9. 19. 발의, 의안번호 제130125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산림조합법」 제11조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건설기술자 배치 의무는 산림조합이 행하는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조합법령에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보다 완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를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서 건설기술자의 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배치된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례 참조), 산림조합이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보다 완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을 받은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