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86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회신일자 | 2017.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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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3조 | ||||
안건명 | 전라북도 고창군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되는지, 아니면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고창군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고창군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되는지 의문이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하면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됩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되는지, 아니면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시에 의제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정비ㆍ보강하면서 신설된 규정인바(1996. 12. 30. 법률 제5215호로 개정되어 1997. 3. 31 시행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서 참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전원개발사업자는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어 같은 법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하나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서는 실시계획에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전원개발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실시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의 의견을 미리 듣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