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85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7.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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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출석회의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제출에 의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함)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함. 이하 “출석회의”라 함)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제1호),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출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 행정자치부는 위원회를 출석회의 형태로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서면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의 위원회 운영이 행정기관위원회법령상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해석을 요청함.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출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은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제1호),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제1호),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제1호),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출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위원회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제2조), 위원회 설치 요건(제5조)과 절차(제6조), 위원회의 구성(제8조)과 운영(제9조)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위원회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 시 적용되는 기본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라면 같은 법에서 정한 원칙과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위원회는 행정기관위원회법령에서 각 개별 법령으로 위임한 범위에서 설치ㆍ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출석회의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제1호),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위원회법령상 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출석회의가 원칙이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른 방식의 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출석회의로 회의를 개최해야 할 것이고, 위원이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기관위원회법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출석”이란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한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출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출석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회의 등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출석회의로 회의를 개최한다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만을 “출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서면 제출과 “출석”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란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서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2008. 12. 31. 법률 제9304호로 제정하여 2009. 4. 1. 시행한 행정기관위원회법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석회의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사실상 위원들의 출석 없이도 위원회 운영이 가능한 결과가 되어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입법 목적이나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출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출석 없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