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88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7. 7. 11. |
---|---|---|---|---|---|
법령 |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이하 “이전부지”라 함)의 선정과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ㆍ군ㆍ구 중 같은 법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함)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군공항이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3항제4호에서는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이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원실무위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영 제17조 전단에서는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부지 또는 이전주변지역의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지방의회 의장”이라 함) 또는 “종전부지 또는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함)이 장래에 각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지?
○ 국방부에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의회 의장이나 일반 주민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의회 의장 또는 주민이 장래에 각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군공항이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선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선정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서는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이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지원실무위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원실무위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는 사유로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함)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제1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함),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7조 전단에서는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의회 의장 또는 주민이 장래에 각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이전법 제6조제2항에서는 선정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하여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제4호에서는 각각 선정실무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하여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군공항이전법령에서는 공항시설ㆍ군사시설의 이전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항시설ㆍ군사시설의 이전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이 지방의회 의장 또는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촉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안건의 당사자나 그 친족 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등을 하였던 사람 등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는 제도로서, 특정 안건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그와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 내지는 업무적 관련성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0. 8. 27. 회신 10-0300 해석례, 법제처 2014. 12. 24. 회신 14-0731 해석례 참조), 각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위촉하려는 위원이 장래에 그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될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제척·기피·회피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주민이 장래에 각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각 위원회는 군 공항의 이전을 위한 이전부지의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이라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목적을 위하여 구성 및 운영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안건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각종 안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촉위원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 또는 주민이 장래에 각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