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8. 2. |
---|---|---|---|---|---|
법령 | 「 행정심판법」 5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행정심판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은 재심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심이 가능한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직접 해석을 요청함.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결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 호에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재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통해 재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과 달리 「행정심판법」에서는 그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적법 절차에 따라 재결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은 재심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절차를 입법자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률로 정할 때 판단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 대심적(對審的)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사법절차”를 준용하라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6. 1. 결정 98헌바8 결정례 참조), 입법자가 마련한 행정심판 관련 법령이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재결도 준사법적인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여 재결의 주체, 절차나 형식, 내용 등에 관하여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결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재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행정심판법령상 명문의 규정도 없이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