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15 | 요청기관 | 고용노동부 | 회신일자 | 2017.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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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 ||||
안건명 | 고용노동부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소방청에 질의하였으나,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만이 적용되고 해당 법령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만 실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와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만 적용됩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함)에 종사하는 근로자(가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하여 소방공무원복지법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소방공무원복지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복지법 제6조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이 소방공무원복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또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두 법령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석상 특정한 지역ㆍ사람ㆍ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1. 20. 회신 15-065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일반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인 반면, 소방공무원복지법 제16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 및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정밀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2012. 2. 22. 법률 제11341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8. 23. 시행된 소방공무원복지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에서 새로이 제정된 법률의 규정이고, 소방공무원복지법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별히 입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복지법의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복지법 제16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이하 “소방공무원보건안전규정”이라 함) 제26조에서는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물질과 감염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7조에서는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과 소방공무원복지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정밀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보건안전규정 제28조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서, 건강진단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9조에서는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복지법과 소방공무원보건안전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소방공무원보건안전규정 제28조제3항 및 별표 4 제1호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배치 전 건강진단[가)), 정기건강진단[나)), 수시건강진단[다)), 임시건강진단[라)]으로 구분하고, 배치 전 건강진단과 관련해서는 채용 후 배치 전과 직무 전환 후 배치 전에 호흡기ㆍ심장 등 기관별로 받는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건강진단에서는 소방공무원을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대원 등 외근소방공무원, 소방행정업무 수행 소방공무원, 특수 활동 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면서 외근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 검사항목과 검사주기를, 특수 활동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난구조대원, 화학적 인자 노출자, 항공구조구급대원, 119종합상황실 근무자, 방사능누출지역에서 활동한 소방공무원별로 검진을 구분하여 검사항목과 실시회수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수시건강진단에서는 대형화재 발생 후 또는 유독물질 발생 화재 후 노출된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사산물을 검사하고 문진 및 진찰을 하도록 하면서 소방공무원이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정기건강진단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방공무원이 화재 등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소방공무원복지법령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체계와 별개로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유해인자가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정기검진 대상인 유해인자에 비하여 더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복지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도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고,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진단 외에 특수활동 소방공무원은 그 수행 업무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수난구조대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다목의 고기압 검사를 포함하는 잠수업무 종사자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며, 정비업무 등 화학적 인자 노출자의 경우 같은 호 가목의 화학적 인자에서 정하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업무별 특성과 건강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시건강진단을 통해 대형화재 또는 유독물질 발생 화재 후에는 그에 따른 노출 유해물질에 따른 검사항목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특수건강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복 적용하여야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가 더 충실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복지법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