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10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7.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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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전상군경과의 부녀관계가 소멸한 경우 국가가 사립대학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함)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이하 “전상군경등”이라 함)의 자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함)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립인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같은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대학이 전상군경의 자녀로 등록한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고, 국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사립대학에 보조하였으나, 그 후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상군경과 부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지원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 사립대학이 전상군경의 자녀로 등록한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고, 국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사립대학에 보조하였으나, 이후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상군경과 부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립대학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립대학이 전상군경의 자녀로 등록한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고, 국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사립대학에 보조하였으나, 그 후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상군경과 부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21조에서는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함)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를 전상군경등(제1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함)의 배우자(제2호),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제3호), 전몰군경등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제4호. 이하 “전몰군경등의 자녀등”이라 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기관 중 사립인 대학등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립대학이 전상군경의 자녀로 등록한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고, 국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사립대학에 보조하였으나, 그 후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상군경과 부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지원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모든 교육기관에 그 면제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상군경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등의 자녀등의 수업료를 면제한 사립인 대학등으로 한정하여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관은 공적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는 한편, 사립인 대학등이 전상군경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등의 자녀등의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가 수업료등의 일부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5. 15. 결정 2001헌마565 결정례 참조).
그리고, 사립인 대학등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 절차 등과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립대학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상군경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등의 자녀등을 대신하여 사립대학에 지급하는 수업료등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의 성격을 띤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사립대학이 전상군경의 자녀로 등록한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고, 국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사립대학에 보조하였으나, 그 후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상군경과 부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보조금은 사립대학이 전상군경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등의 자녀등의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만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상군경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등의 자녀등이 아닌 학생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사립대학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에 지급한 보조금이 있다면 그 보조금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사립대학이 아니라 교육지원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에서는 같은 법이 국가유공자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자를 “사람”으로 규정하되, 환수 대상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립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면제한 수업료등을 사립대학의 장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75조제1항이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직접 지급한 바 없고, 수업료등을 면제한 바도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그에게 보조금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대학이 전상군경의 자녀로 등록한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고, 국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사립대학에 보조하였으나, 그 후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상군경과 부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