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3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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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 ||||
안건명 | 민원인 -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14호, 제83조제4항 및 별표 15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이하 “보전녹지지역”이라 함) 안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차고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자동차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해당 대지를 차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민원인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건축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자동차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해당 대지를 차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같은 영 별표 15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본문에서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같은 영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55조제1항 전단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8조제2항에서는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차고시설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규정한 같은 규칙 별표 1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자동차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해당 대지를 차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제83조제4항 및 별표 15에서는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차고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시설에 관하여 최저 면적 기준(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사무실이나 자동차 점검ㆍ정비시설 등을 설치할 것까지는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시설 등의 설치가 없더라도 위 면적 기준에 맞는 대지만 확보하였다면 해당 “대지 자체”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3. 7. 23. 회신 13-0207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해당 대지를 확보하여 차고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차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해당 대지가 보전녹지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면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차고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만 해당 지역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바, 비록 외형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시설물의 설치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특정한 대지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되어 그 대지의 진출입 시 소음ㆍ매연ㆍ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등 실질적으로 차고시설로 기능하면서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 보전 등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자동차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해당 대지를 차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