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5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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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어장관리법」 제16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어장관리법」 제16조 등) |
「어장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이하 “어장정화ㆍ정비”라 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하 “어장정화ㆍ정비업”이라 함)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장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ㆍ어망ㆍ오물 등을 수거ㆍ인양 및 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을 갖추어 등록한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지?
○ 해양수산부에서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에 등록된 선박에 한하여 변경등록없이 임대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종전 행정해석을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변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변경등록 조치를 하도록 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을 갖추어 등록한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선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어장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장관리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어장에 침적된 폐어구ㆍ어망ㆍ오물 등을 수거ㆍ인양 및 운반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에는 선박의 선명, 마력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을 갖추어 등록한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이 선박원부와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발급하는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에 업체명, 대표자 등뿐만 아니라 선박의 선명, 마력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참조),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선박, 설비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선박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이자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의 중요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이미 등록한 선박이 아닌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대표자, 선박명, 주요장비 등이 변경되므로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1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으로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같은 표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선박 외의 선박을 사용하려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바,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할 때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선박의 변경이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어장관리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최소한의 선박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어장정화정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선박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어장정화ㆍ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① 해당 선박을 임대한 어장정화ㆍ정비업자는 해당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어장정화ㆍ정비업자 간 임대차(전대를 포함함) 계약을 관할관청이 파악하거나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된 선박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우며, ③ 새로운 선박 구입 등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의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러한 예외 인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어장관리법」에서 변경등록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을 갖추어 등록한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다른 어장정화ㆍ정비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선박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