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61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7. 8. 10. |
---|---|---|---|---|---|
법령 |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25조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등 관련)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예상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해양경찰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졌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원래 바다에 해당하는 구역에 방조제를 건설한 후 매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 또는 내수면이 되어가는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매립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상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례 참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 관련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