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5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9. 13. |
---|---|---|---|---|---|
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이하 같음)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4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당초 관리규약에 따라 4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그 구성원 중 1명이 사퇴한 후 3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민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산정 기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안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인 4명의 과반수인 3명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4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영 제4조제3항 괄호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된 인원”이 몇 명 이상인 경우에만 그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4명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아닌 “선출된 인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최소 인원 요건과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별개의 규율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로 하는 경우와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 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괄호 및 제14조제1항을 해석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선출된 인원”이 반드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인원 요건인 4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한 것이기는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과정에서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점과 입주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4. 11. 14. 회신 14-0628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괄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1. 10. 13. 회신 11-0495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을 4명으로 정하여 그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선출된 인원” 즉,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현원(3명)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