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74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7.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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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선박안전법」 제2조, 제3조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선박직원법」 제11조 등 관련) |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으로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함)에 맞는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총톤수 5톤 이상(5톤 미만인 경우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이면 포함됨. 이하 같음)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에도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무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과 해양경찰청의 의견이 대립하여 해양경찰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총톤수 5톤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합니다.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으로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총톤수 5톤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을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으로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을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한다면, 「선박직원법」 제11항제1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하지 않고,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선박안전법령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 선박안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검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입법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이 적용되고(법제처 2015. 11. 19. 회신 15-0552 해석례 참조), 이를 통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13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여객정원별로 강화된 승무기준을 적용하여 인명과 재화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톤수 5톤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