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81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7.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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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등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목)ㆍ지방산림청(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기관은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이하 “사유지”라 함)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 행정안전부는 사유지에 해당하는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급경사지법 제2조제5호에서는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목)ㆍ지방산림청(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기관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급경사지법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관리기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서는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으로서 해당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경사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ㆍ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중기계획에는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제4호) 및 정비대상 급경사지별ㆍ연도별 정비계획(제5호) 등이 포함되며, 같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에는 사업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제1호), 설계도서(제2호),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제3호)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관리기관이 소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경사지법은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붕괴위험이 있어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리기관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의 경우에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급경사지법 제6조제2항의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바(2007. 7. 27. 법률 제8551호로 제정되어 2008. 7. 28.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참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붕괴위험에 노출되는 지역의 토지ㆍ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안전성 확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급경사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제한ㆍ금지 및 보수ㆍ보강ㆍ제거 등의 안전조치명령만으로는 붕괴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급경사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급경사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급경사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경사지법에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서 사유지 또는 사유 건축물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붕괴위험지역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은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