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0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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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 ||||
안건명 |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인지?
도시계획 관련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민원인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었다가 이후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상실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 사안은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례 참조),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0. 3. 26. 회신 10-0001 해석례 참조),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로 의제되었던 인ㆍ허가도 함께 취소되고, 다만,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해 상실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례 참조).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절차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계획에 따라 더 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 소멸하게 되어 해당 사업대상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7. 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시행자가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해당 개발사업이 영구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발사업이 계속된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굳이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곧바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자체가 취소되어 더 이상 해당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적ㆍ보충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무한정 유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② 만일 위 의견에 따르게 되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필요해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 또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법제처 2016. 7. 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된다고 보되,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때 다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