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84 | 요청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 회신일자 | 2017.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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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법」 제41조, 제64조의2 | ||||
안건명 | 전라북도 부안군 -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 |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어선등”이라 함)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어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선의 임대인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어선을 이용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하려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어선의 임차에 따라 임차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어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선의 임대인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어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선의 임대인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어선을 이용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하려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차로 인해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상실한 어선등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어선등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로서 상속, 매입, 임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해당 규정의 “임차”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경우 임대인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어선등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어선등을 임차할 때마다 어업인들이 새로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수산업법」 국회 검토보고서), 허가받은 어선등의 임차에 따라 그 사용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등의 임차인에게 새롭게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어선등의 사용권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의 “임차”의 의미를 넓게 보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상속, 매입, 임차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문언해석상 “임차”에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어선등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임차”의 의미를 좁게 보아 어업허가 지위승계 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어선등의 임대인이 다시 어업활동을 하려면 새롭게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당초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허가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연안어업의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수가 남아 있지 않다면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어선등의 임대인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어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선의 임대인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를 어선등의 “상속, 매입, 임차”로 규정하고 있어서, 어선등의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어선등의 임대차의 종료”에 따라 임대인이 어선등의 사용권을 회복하는 경우 임대인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언상 불분명하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