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83 | 요청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 회신일자 | 2017.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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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법」 제41조, 제64조의2 | ||||
안건명 |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서는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郡)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 도 내 B군(郡)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선적항이 소재한 B군에 하여야 하는지?
나.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시기(제1호),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어선의 매입에 따른 연안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어선을 매입한 자가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당초 어업허가권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변경된 선적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지 등에 의문이 있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 도 내 B군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그리고,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 도 내 B군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선적항이 소재한 B군에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해당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또는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산업법」 제4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매입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적항도 함께 변경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승계 사실은 해당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처분한 시·군·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어선의 등록자료가 변경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모두 송부되므로, 어선에 관한 사항과 어업허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도 변경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산업법령과 어선법령에서는 어선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주체와 어업허가를 하는 주체가 항상 일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수산업법」에서는 오히려 선적항의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당초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어업허가에 관한 사항을 같은 시·군·구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수산업법령 규정의 해석상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 도 내 B군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그리고,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의 시기(제1호),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변경허가의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어업허가 신청서 양식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어업허가 신청서에서는 어업허가 신청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선적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업허가 신청 시 선적항을 허가사항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수산업법」 제48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시기(제1호),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제2호), 기관의 마력(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어선의 선적항의 변경”은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을 등록할 때 선적항을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어선의 선적항의 변경”은 어선법령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어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인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어선의 선적항 변경”을 어업의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어업의 한 종류인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