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95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7.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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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12조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도 포함되어 해당 법인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임업인에 법인도 포함되어 법인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법인은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해서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제1호),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제2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제3호)를 각각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도 포함되어 해당 법인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신고”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관할청은 산지전용신고의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바,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에 따른 산지전용”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신고가 허용되는 용도 중 하나인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서 “농림어업인”의 범위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상 불분명하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조건을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할 것을 그 설치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의 농림어업인이란 주택시설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자연인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거주가 가능하지 않은 법인까지 해당 농림어업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 중 임업인에 자연인 외의 법인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법인은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