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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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사법」 제15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를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는 않은 자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4년 이상의 건축 실무 경력이 있더라도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를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외에도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제1호),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제2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담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의 수준 또한 높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과 관련한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3. 5. 회신 10-0013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같은 호의 문장구조 상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의 취지는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건축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을 습득하고 실무 경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것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것에 덧붙여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까지 이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1. 8. 14. 법률 제65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는 학력에 관한 요건 없이 건축에 관하여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도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8. 14. 법률 제65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사법」에서는 종전의 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여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 요건 중 학력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의안번호 제1608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건설교통위원회 대안) 의안 원문 참조), 2011. 5. 30. 법률 제107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 자격 취득 시 건축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 및 전문 기술을 더욱 엄격히 요구하기 위해 2020. 1. 1.자로 건축사예비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제1호) 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건축사예비시험은 그 동안 그 응시요건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 자격 부여 시 건축 실무에 관한 전문기술 습득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장래에 그 폐지가 확정된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사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요건에 관한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기만 하면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에 덧붙여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 이수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 요건으로 보는 것은 검정고시 합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문언해석 상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라고 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라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 이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