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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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1. 가. 1)배치기준 가) 라) (1)사업소 경계까지24m유지 | ||||
안건명 |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나.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인근에 같은 날 이후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적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로서, 현행 안전거리 기준에 따라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설비로부터 24m 이상 거리를 두어 단독주택을 건축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음.
○ 이에 민원인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안전거리를 준수해야 하는지, ②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그 후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대한 안전거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같은 날 이후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적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5조제4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등을 같은 법 제5조제4항 등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같은 목 1)라)(1)에 따르면 용기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까지의 안전거리가 24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등을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그 시설기준의 하나로 보호시설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법률의 목적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안전거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충전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안전거리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가스 누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학교, 주택 등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만 있다고 본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인근의 보호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두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 안전거리 이내에 보호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두어 배치하도록 한 해당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같은 표에 따른 안전거리 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15. 선고 94누2213 판결례, 법제처 2006. 10. 20. 회신 06-0263 해석례 참조).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1999년 3월 12일 산업자원부령 제3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년 4월 1일 시행되기 전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시설의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경우 그 충전설비는 사업소경계로부터 17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같은 호 나목(1)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시설의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경우 그 충전설비는 제1종 보호시설로부터 17미터 이상, 제2종 보호시설로부터 12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999년 3월 12일 산업자원부령 제3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년 4월 1일 시행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이라 함) 별표 3 제1호가목(1)(나)와 (라) 및 같은 호 나목(1)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시설 및 자동차 용기 충전시설의 충전설비는 각각 사업소경계로부터 24미터 이상, 보호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기충전시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바,
이 사안은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같은 날 이후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적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이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령과 신 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 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기 충전시설 등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등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와 달리 같은 날 이후에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종전의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그 설치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른 새로운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인근에 설치되는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기존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1999년 4월 1일 이후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호시설의 설치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른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인근에 같은 날 이후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그 보호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른 안전거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면, 해당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부담하는 안전거리 준수의무의 정도가 그 안전거리 유지의무의 원인이 되는 위험을 유발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설치·관리자가 부담하는 안전거리 준수의무의 정도보다 더 과중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법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은 액화석유가스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것은 종전의 기준만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사고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에 비추어 볼 때, 1999년 4월 1일 이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또는 그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전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같은 날 이후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1999년 4월 1일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적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