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33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7.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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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35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ㅇ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함.
ㅇ 이에 민원인이 행정안전부에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줄 것을 의뢰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제1호)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란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 등을 통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0. 10. 15. 회신 10-0279 해석례).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의 운영비 등을 보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4항, 「지방재정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수행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 보고를 받는 등 보조금의 집행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관리인”이란 상근ㆍ보수 지급 여부와 그 직위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제1항제1호) 등을 심의하고,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받는(제3항제1호)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직위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단체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직무상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23. 회신 12-002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원직을 이용하여 그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지원ㆍ보조를 받는 법인 등의 대표나 그와 관련된 시설 등의 관리인 등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