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3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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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 ||||
안건명 | 민원인 -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관련)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함)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함)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함. 이하 “부실관련자”라 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지?
○ 민원인은 OO은행에서 대출을 한 채무자 법인의 전직 직원으로서, 해당 채무자 법인은 OO은행이 부실금융회사로 결정된 이후 이자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하였을 뿐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채무자 법인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어 금융위원회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 관계에 있어 채권자는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채권자인 부실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97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상당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해당 채무불이행자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부실금융회사등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주된 취지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의안번호 제152367호 및 제160374호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서 그 자금회수의 방법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통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대여금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본래의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도하여 입법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의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대구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고단5065 판결례 참조),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전주지방법원 2003. 12. 12. 선고 2003가합669 판결례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