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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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후 획지계획선 변경 없이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고시 뿐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도 새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한 후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지형도면 고시를 새로 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후 지적확정측량을 거쳐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고시를 하는 외에 지형도면 고시도 다시 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지형도면 고시도 다시 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그 회신 내용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한 후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지형도면 고시를 새로 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에는 “면적 및 규모”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함)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바,
이 사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한 후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지형도면 고시를 새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되(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취지, 위치, 면적 또는 규모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바(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ㆍ제7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및 그 결정의 고시에는 그 면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고시 후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획지경계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결정 및 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및 이에 관한 고시를 새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이 작성 및 고시 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발생하므로, 결정되어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를 새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변경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을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새로 고시해야만 할 것인바,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만을 정정하려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변경을 위해서는 지형도면의 고시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2조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역·지구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결정되어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는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하고 그 내용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한 후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지형도면 고시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