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43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7.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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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비업법」 제22조 | ||||
안건명 | 경찰청 -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경비업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
「경비업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함)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업법」 제22조에 따른 경비협회(이하 “경비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는지?
○ 경찰청에서는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업법」 제22조에 따른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비업자가 아닌 자는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경비업”이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경비업법」 제3조에서는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비업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인 경비업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2. 9. 회신 06-0387 해석례 참조),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도 경비업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1999. 3. 31. 법률 제5940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10. 1. 시행된 「경비업법」(이하 “구 「경비업법」”이라 함)에서는 경비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ㆍ완화하기 위하여 경비협회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롭게 하고 복수의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자(현 경비업자)는 하나의 용역경비협회(현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경비업자는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는바, 그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비업자가 아닌 자도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 「경비업법」의 입법 취지는 하나만 설립하여야 했던 경비협회를 복수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업자가 강제적으로 경비협회에 가입하여야 했던 것을 선택적으로 경비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뿐(구 「경비업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경비업자가 아닌 자도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