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6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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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2015년 4월 1일 환경부 고시 제2015-4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부칙 제4조 등 관련) |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41호) 제5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인 경우, 같은 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9월 30일까지 그 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민원인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41호)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해당 규정은 기한 내에 강화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회수하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이지, 해당 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41호) 제5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인 경우, 같은 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9월 30일까지 그 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ㆍ저장(이하 “판매등”이라 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2015. 4. 1. 환경부고시 제2015-4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이라 함) 제5조제3항에서는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2015. 5. 18. 법률 제133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산품안전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16년 9월 30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에 대하여 같은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공산품안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확인기준”이라 함)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함)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함)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은 구 공산품안전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제5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인 경우, 같은 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9월 30일까지 그 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위법령은 그 위임의 근거가 된 상위법령과 독립하여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규정의 의미가 확정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입법 취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한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은 당연히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부칙 제4조는 구 공산품안전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등의 금지를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대한 적용 유예를 정한 명문의 규정도 없이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부칙 제4조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제정되었고(2013. 5. 22. 법률 제11789호로 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이 제정되었는데, 같은 고시 부칙 제4조는 구 공산품안전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다가 그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한 8개 항목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제1항 및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제5조제3항ㆍ별표 1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관리하던 것을 위해우려안전제품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과조치입니다.
그런데,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별표 2에서는 환경부로 이관된 8개 항목에 대하여 구 공산품안전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기준보다 규제물질의 종수를 확대하는 등 그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그 강화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그 판매ㆍ증여뿐만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진열ㆍ보관ㆍ저장까지도 금지되므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ㆍ증여하던 자뿐만 아니라 판매ㆍ증여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저장하던 자들에게도 해당 제품을 회수ㆍ폐기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할 것인바,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부칙 제4조에 따른 “2015년 9월 30일까지 같은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은 해당 기한 내에 강화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회수하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령의 체계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연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따라서, 구 공산품안전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안전기준 제5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인 경우, 같은 고시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9월 30일까지 그 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