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71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07.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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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14조제1항(세입·세출예산의 확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회가 의결하는 때에 확정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때에 확정되는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간 수입·지출계획으로서,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입·세출예산의 내용대로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세입·세출예산서가 적정한지에 관하여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세입·세출예산서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세입·세출예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세입·세출예산의 확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
흥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적용은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일(1월 1일)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