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02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07.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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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민간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는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감사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 또는 사무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정부조직법」 제1조).
○ 결국, 「정부조직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국가행정기관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등에 관한 권한위임 또는 위탁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도시공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카목은 도시공원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한 공원시설의 관리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관리청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원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참조) 공원관리청은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맞으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붙인 부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