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0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07.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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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제3자에게 공원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하는 제3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 납부가 지연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제3자에게 공원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원수탁관리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하는 제3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탁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 개인, 법인 또는 그 기관에 이전하여 수탁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바, 도시공원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원시설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관리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의 관리의 재위탁이나 위탁받은 권한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관리를 재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수탁관리자가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원시설을 위
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그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공원수탁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원시설을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다시 빌려 사용·수익하는 자에게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체납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행정법상의 금전채권에 대해 인정되는 징수절차로서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에 의하지 않는 특별한 강제집행절차라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에 대해 가지는 사용료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사용료의 납부가 지연되었을 때 이를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