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07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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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 (재난의 정의) 관련 |
가축 사이의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의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서 재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 사이의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의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서 재난에 해당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재난’에 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가목),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나목),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다목)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동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제1호),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동법은 재난에 관한 국민의 책무로서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 동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난사태을 선포할 수 있고,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동법에 의한 응급조치를 비롯하여 각종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6조제3항), 동법 제39조 내지 제45조 등에서는 동원명령, 대피명령 및 위험구역의 설정과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급부담 등의 응급대책의 근거와 아울러 동법 제59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건과 절차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 중 다목의 요소로서 전염병에 관하여는 동법이 특별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서는 ‘전염병’을 제1군전염병, 제2군전염병, 제3군전염병,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
물테러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가축전염병’을 제1종가축전염병과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전염병예방법」상으로 제4군전염병(동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6호) 및 인수공통전염병〔동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고시 제2006-45호) 제3호바목〕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상으로 제1종가축전염병(동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에서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대상의 하나로 포함하여 동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으므로 동법 제3조제1호다목에서 정한 전염병은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상의 전염병과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발생의 원인이나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으며, 한편 동법 제3조제1호가목이 정한 재난 중에는 주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적조에 의한 피해도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해발생의 대상이
재산에 국한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범위가 일지방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동법상 재난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동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반드시 인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축간에만 전염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인체감염에 대한 예측능력이나 인체감염의 확산에 대한 통제능력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인수공통전염병의 특성상 사람에게 감염, 전염되어 인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축 사이의 피해발생 단계에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재난발생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복구 및 지원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나 책무(동법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가축 사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전염되어 그로 인하여 재산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다목이 정한 전염병의 확산등으로 인한 피해로서 재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재
난선포등 동법에 정한 각종 조치의 실제 발동 여부는 피해지역, 규모 등을 종합하여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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