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08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07.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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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림청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5조(사방사업의 실시시기) 관련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방지를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산림청장은 사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방지"는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의미하므로 산림청장은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사방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사방사업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사방사업법」 제1조)으로서, 특히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이며, 동법 제5조제1항은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방사업의 특성상 산사태 등 자연재해(수해)에 의한 피해지에 대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