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10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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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력기술관리법」 | ||||
안건명 | 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중복배치 가능 여부) |
전력시설감리원 자격과 소방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할 수 있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은 감리업자가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은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당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요령 같은 조 제8항에서 ‘비상주감리원은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은 ‘상주공사감리’는 ‘공사현장에 상주’한다고 표현한 반면, ‘일반공사감리’는 그 대상을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로 하면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비상주감리를 의미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은 일반공사감리의 경우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관련 고시나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9
조 등을 보면, 일정 수의 공사현장까지는 비상주감리원이 중복배치될 수 있도록 인정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한도에서 복수의 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일정 수까지의 비상주감리원 중복배치는 ‘전력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전력기술관리법」 제1조)하고자 한 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원래 관계법령에서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또는 감리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공사현장에 가서 감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하나의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에 전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주감리원과는 그 근무형태를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감리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 비상주감리원이 당해 감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감리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감리업자가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한다하여 감리원 배치의무를 위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다른 업무에는 다른 비상주감리원으로서의 감리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
5는 감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자본금 및 보유장비를 정하면서 그 비고4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복수의 감리원 자격을 가진 자는 해당 자격을 가지고 각 감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리원은 각 자격을 개별·독립적으로 이용하여 감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력시설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방시설 비상주감리원을 전력시설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일정한 현장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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