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79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7.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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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1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 등 관련)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함)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10년인지?
○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질의하자, 내부 검토 중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입니다.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하는 금원으로서, 그 징수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 「의료급여법」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10년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례, 법제처 2016. 9. 19. 선고 16-0502 해석례 참조),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급효”,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특별히 연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